
우리나라 법에서는 신상정보와 관련하여 많은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신상정보등록인데요. 이는 등록 대상이 성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범법을 한 자의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개념 아래에서 만들어진 규정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원한다면 성범죄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등록이 될 경우, 남은 인생을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합니다. 성범죄자 모두가 신상정보등록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 본 포스팅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당 처분을 받으면 제출해야 하는 내용, 기간, 해당 동안의 의무 사항, 기간 단축에 대해 살펴본 후, 이어 해당 처분을 받는 대상이나 그를 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로 등록하는 정보는 성범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 사진, 주민등록번호, 신체 특징에 대한 정보, 거주지 주소, 직장이 있을 때 직장 주소, 차량을 소유했을 경우 자동차 번호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성범죄자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기간은 어떤 형법 처분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약식명령을 받는 때도 있고,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는 10년, 법원으로부터 3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받으면 15년, 4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는 20년입니다. 그리고 이 이상의 징역형, 법원으로부터 11년 이상의 징역 판결을 받은 경우는 30년간 성범죄자신상정보로 등록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기간 면제
해당 처분을 받은 당사자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남은 동안을 면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7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3년을 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선고받았던 때는 10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5년을, 4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 판결을 선고받았던 때는 15년이 지났을 때 남은 기간 5년을, 징역 11년 이상의 징역 판결을 받았던 때는 20년이 지났을 때 나머지 10년을 면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상정보등록기간 내 의무
신상정보등록 처분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석해 동안 사진을 갱신해야 합니다. 또한 신상정보등록 정보 중 변경 내용이 있을 때,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에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만일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 법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한편,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예정일 때 사전에 이를 관할 경찰서에 알려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대상
앞서 설명한 것처럼, 약식명령이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을 때 해당 처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약식명령 또는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다른 보안 처분과는 달리 해당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 판결에서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았을 때 해당 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처분으로는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됨에도 피의자를 선처하여 기소하지 않는 처분, 기소유예 처분과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 처분이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성매수나 불법 촬영 행위, 공연음란행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받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초범인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경우 등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간음 등 중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재판을 청구하거나 항소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도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 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공개 여부
개인정보 공개 처분은 모든 성범죄자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경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자는 공개되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편,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성범죄자의 신상정보등록 면제는 범죄 자체가 추후 혐의가 없다고 밝혀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한 수준의 법리 싸움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신상정보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시고, 혹시라도 성범죄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 중이시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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