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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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위반 퇴직금 및 임금체불로 처벌 위기에 처했다면 

이기연 변호사

방어 성공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크고 작은 위기 상황이 생겨납니다. 다행히 잘 풀어나갈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결국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이 생겨나는 경우 직원들의 월급이나 퇴직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임금체불이 생겨나는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직원들의 노동 대가를 챙겨주는 것이 좋은데, 만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체불 시 적용되는 처벌기준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했을 때, 지급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4일 내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14일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 경우 근로자와의 상의를 통해서 지급기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천재지변 등이 일어나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아예 지급하지 않고 버틸 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경우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을 경우 지급 의무가 사라지게 됩니다.

 

임금체불 시 적용되는 처벌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임금은 최저시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만일 일정 금액의 임금을 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임금체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3년 이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 보통 체불된 금액이나 경위 등에 따라서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죄질이 좋지 않을 경우 징역형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위반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임금에 관한 것은 물론이고 휴게시간과 유급휴가에 대한 부분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해야 합니다. 만일 휴게시간을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위반하여 휴일을 주지 않은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혹은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연차도 보장해야 하는데, 1년 동안 80% 이상 출근을 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유급휴가를 주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밖에도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연장근무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모두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이며, 이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위반 방어 사례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주신 의뢰인 A씨는 미용실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B씨와 C씨의 퇴직금을 각각 800만 원, 1,4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고 통 2,200만 원을 지급기일연장에 대한 동의 없이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외에도 B씨와 C씨는 A씨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며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A씨는 본 사무실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B씨와 C씨는 고정급이 아니라 매출액에 비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받았으며 사업소득세를 각자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로 A씨에게 근로를 제공했기에 근로자로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C씨가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중 허리디스크 수술로 3주 가량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있었으나 이에 따라 추가 근무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과 B씨와 C씨가 주 6일 근무와 별도로 한 달에 이틀을 쉴 수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주로 집에서 쉰다는 등의 진술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때, 휴무와 관련된 근로기준법을 어긴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한 별다른 증거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부분도 양형 사유를 마련하여 벌금 200만 원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부분에서 고소당하기도 하며, 미처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되어 고소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렇게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면 그대로 처벌을 받기보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참작 사유를 마련하고 가급적 큰 처벌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고용조건이나 휴일 등에 대한 문제로 분쟁이 있을 때는 근로계약서 등을 분석하여 이를 기반으로 대응해 보는 것이 좋으며, 종종 근로계약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계약을 하기 전에 미리 변호사를 찾아가 계약서를 검토하여 사전에 문제 발생을 예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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