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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 약3억원에대한 계약금으로 약1억 5천을 입금하고 계약서작성 후, 잔금일 한달전 본인사정으로 땅을 못팔겠다고해서 이에 동의해주었습니다. 그러나 확약서에 기재한 날짜까지 계약금이 반환되지않아서 부동산가압류 및 배액배상 소송을법무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소송기일전 원금과 5프로이자만 임의로 계산해서 입금했다는 문자를 상대방에게 받았습니다. 이에 피해보상금액인 법무사비용(620만원)을 요구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않았고,사정이 좋지않아서 못주는구나라고 생각하여 원금+이자만 받은걸로 법무사를 통해 소송취하를 요청했습니다. 이로서 끝난줄알고 계약서서류 파쇄하고 법원에 입금한 공탁금2000만원을 돌려받기만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 상대방이 신청한 최고서를 북부법원에서 받았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선임비500만원과 인지/송달료 47700원을 내라는 내용이었고, 이에 의견서는 일단 제출준비중입니다. 이일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니,저와 법무사에서 소송취하시 상대방에게 각자소송비를 내자는 합의서를 받지않은것이 문제였더라고요. 저는 나름 상대방을 배려해서 암묵적 합의의 의미로 소송취하를 하고 제 법무사비용 600만원을 내면서 사건을 마무리했는데..최고서를 제출한 상대방에게 너무나 화가납니다. 최고서에대한 의견서는 내고, 내용증명으로 상대방에게 받지못했던 피해보상금을 받는 소송을 진행하려고합니다. 가능한가요? 현재 부동산매매계약서는 파쇄를 했으나 사진저장은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