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를 대비해 매매예약 가등기를 사해행위 취소로 말소하고 싶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해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의 거래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야 하고 사해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부부끼리의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으며,
등기부 내용과 더 자세한 자료로 상담 요청해주시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더욱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신청해주시거나 사무실로 방문해주세요.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대중 정 초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