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을 하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 그리고 이후 경매절차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다만, 임대인이 설정 해 둔 매매예약 가등기가 염려되시는 것 같은데, 해당 가등기는 (임차인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2022. 7. 5.경 한 것을 전제로 설명드리면) 후순위 권리이기 때문에, 경매에서 말소되는 권리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위 가등기는 낙찰자가 경매낙찰을 받는데 있어서 영향을 미치는 권리가 아니고, 따라서 임차인에게 영향을 주는 가등기가 아닌 이상 임차인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구체적인 상황 및 자료에 근거한 상담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제공해주신 정보를 근거로 하면, 현재 보증금반환소송 및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그리고 강제경매신청 절차진행까지 진행하시는 것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4. 추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