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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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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사의 항소로 또다시 재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의 원심은,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사건 발생 전후 사정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 측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구체적인 제반 사정에 따라 의뢰인의 행위는 강요죄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없고, 혹여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의뢰인의 요구는 정당한 요구로써 강요죄로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함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항소심에 방어하고 '강요'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4. 처벌수위

▶형법 324조(강요)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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