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입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가해자의 범행 사실 파악 및 이후 진행 방향 수립
본 의뢰인은 투자금의 명목으로 가해자에게 상당 금액을 지급하였으나, 사실상 가해자의 투자 제안은 의뢰인으로부터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행위는 애초부터 투자 사업상의 용도가 아닌 개인 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사실이 있는 바 명백한 사기 혐의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입은 피해 정도를 피력하며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 작성에 도움 드렸습니다.
▷ 경찰 조사 사전 준비 및 가해자 엄벌 촉구
가해자는 다회성으로 의뢰인을 기망해 수천만 원의 상당 금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를 확인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 사실을 더욱 세밀하고 촘촘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사전에 경찰 조사에 대한 중요도와 질의응답에 대해 안내하며 도움 드렸습니다.
또한 본 변호인은,
▲ 가해자는 초기 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진술을 한 점
▲ 가해자는 피해 금액에 대해 변제할 능력이 없는 점
▲ 가해자는 오랜 시간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매우 큰 규모의 금액을 편취한 점
등 가해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다양한 근거들을 토대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사의 노력에 따라, 가해자는 징역형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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