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상간자 소송의 관할법원은 이혼을 하지 않을 때는 원고 또는 피고 주소지의 민사법원이며, 협의이혼 또는 이혼소송 진행시에는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에 해당합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면(피고1, 피고2), 이혼소송 관할법원에서 상간자소송도 함께 진행됩니다.
2023년 7월 10일 소장을 접수하여, 2024년 1월 23일 위자료 1,700만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판결선고 이후 피고는 지연이자를 포함한 판결금액을 전액 임의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민사법원에 상간자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1,000만원 ~ 2,000만원 선에서 판결선고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부정행위 경위, 정도, 피고의 태도를 고려하여 위자료 1,700만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법원마다 동일하지는 않고 부정행위 정도, 혼인기간, 자녀 유무, 피고의 태도, 판사님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2,000만원 이상 선고되기도 하고, 1,000만원 초반의 위자료가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보통 상간자소송은 6개월 ~ 8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증거가 명백한 사건으로 2023. 8. 25. 조정으로 회부되었고, 의뢰인은 조정의사가 없기 때문에 조정불성립으로 다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2023년 12월 12일 1회 변론기일 진행 후 변론이 종결되고, 2024년 1월 23일 판결선고되었습니다.
민사로 상간자 소송 진행시 법원에서 변론기일 전에 조정에 회부하여 조정기일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때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본안재판으로 회부해달라는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조정에 회부되었을 때 불출석하였다고 재판에 불리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하는데, 상간소송에서는 조정의사가 없다면 조정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판결을 하는 판사님께서 조정기일을 진행하거나 가정법원에서 조정기일 진행시에는 조정을 안하더라도 참석해서 억울한 사정을 좀더 어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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