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음란한 사진 및 영상을 촬영’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2.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촬영 당일의 당사자 간의 대화내용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
-동의 없는 촬영에 대한 명시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촬영 후 당사자 간의 관계에서 동의가 추론되는 점
-피해자의 고소 후 태도가 의심스러운 점이 많았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사건이 무혐의(증거불충분)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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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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