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운전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상해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보험금 결정내역에 의하면 피고인은 당초 무과실을 주장하였으나 속도위반이 인정되어 서로 협의후 피고인:피해자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교통사건의 원인이 피고인 차량의 속도위반이 아닌 피해자 오토바이가 피고인 차량을 충격함으로써 발생한 점
-그러므로 공소사실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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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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