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 안으로 들어가 금품을 절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과거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완만히 합의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양형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형을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바다 법률사무소
김정조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형사] 형면제-방어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