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구인 광고를 통해 구직자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보증금 면목으로 송금을 받아 편취한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3. 조력과정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력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습니다.
양형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모든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조력하여, 형을 면제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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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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