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의견 차이로 시비되어 다투다가 피해자를 상해 입힌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처벌규정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조력과정
-피해자의 일방적인 공격에 대항하기 위하여 소극적인 폭행만 한 점
-경미한 상해인 점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가 없는 점
-진지한 반성한 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이나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4. 사건의 결과
변호인의 노력 끝에 선고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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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바다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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