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분쟁으로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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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분쟁으로 사문서위조, 사기 등으로 고소된 사건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대****





1. 사실관계

의뢰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병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하였고, 이에 의뢰인의 부친은 고마운 마음에 의뢰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부친의 병환이 깊어지고 치매로 인해서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의뢰인의 형은, 위 부동산에 대한 증여가 부친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뢰인이 부친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을 기화(奇貨)로 몰래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부친을 대리하여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그리고 사기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명의자의 동의 없이 그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기부에 진실한 권리관계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기재되도록 하여 행사함으로써 부친 명의의 부동산을 편취하였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고소 당시에는 부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았고, 특히 정신적으로는 사리분별을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친이 진실을 밝혀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당시의 의료기록, 당사자의 관계, 평소 부친의 언행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혐의를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계좌 거래내역, 주변 지인들의 증언, 부모의 의무 기록 등 의뢰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하고 지극정성으로 부양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증거를 수집하고, 또한 증여 당시 등기업무를 대리한 법무사의 진술, 공공기관의 기록 내용 등을 확보하여 증여 당시에는 부친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이 유효·적절한 증거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혐의가 인정될 수 없는 점에 대해서 증거를 바탕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한 끝에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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