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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토토 혐의인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수사가 종결된걸까요?

오늘 우편이 왔는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은 저의 고객정보입니다. 금융정보 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 정보제공일자는 2015년 10월 19일 통보유예기간은 160419 이며, 은행에서 보낸 이 문서는 4월 20일자로 찍혀있고 21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택에 없는중인데 어머니께서 사진으로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얼마 입금했냐고 통장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일자는 15년 10월 19일이고 통보유예기간은 16년 04월 19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15년 10월 19일부터 16년 04월 19일까지 소환장? 이나 출석요구가 없다면 무혐의라는데 저는 무혐의인지 아니면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사건은 수사가 종료된건지 궁금합니다. 혐의는 불법토토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냥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수사가 종결된건가요? 통보유예기간 2016년04월19일까지 소환장이나 조사서가 안오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종결한다던데 알려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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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사설토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금융거래정보 조회를 통해 혐의를 확인하는 과정이며 아직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닙니다. 3.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재판단계로 나아갈 수록 변호인이 조력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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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사건 전문 반포 법률사무소 이재현 변호사입니다. 질문자 님께서 받은 금융거래 정보제공 사실 통보서만으로는 수사가 종결되었거나 무혐의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문서는 수사기관이 과거에 금융정보를 조회했고, 그 사실을 통보유예기간이 지난 뒤 은행이 행정적으로 알린 것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점은, 정보제공일자(2015. 10. 19.)와 통보유예기간(2016. 4. 19.)은 수사 종료 시점이나 처분 결과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보유예는 수사 중 피의자에게 알릴 경우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어 일정 기간 통보를 미루는 제도일 뿐, 그 기간 내에 소환이 없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금융정보 조회 이후 장기간 아무런 소환·출석 요구가 없었고, 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추가 연락도 없다면 해당 사안은 내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불법토토 사건은 금융자료를 조회한 뒤 혐의 입증이 부족하면 소환 없이 종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 통보서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 정황상 새롭게 대응해야 할 단계로 보기는 어렵고, 지금 시점에서 자발적으로 출석하거나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향후 연락이 온다면 그때 혐의 범위를 확인한 뒤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유선 상담을 통해 이 통보서의 의미와 현재 단계에서의 대응 원칙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변호사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법시험(58회, 2016년), 사법연수원(48기) - 반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4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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