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오늘 우편이 왔는데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가 왔습니다. 제공된 금융정보내용은 저의 고객정보입니다. 금융정보 사용목적은 사건수사이고, 정보제공일자는 2015년 10월 19일 통보유예기간은 160419 이며, 은행에서 보낸 이 문서는 4월 20일자로 찍혀있고 21일날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자택에 없는중인데 어머니께서 사진으로 문서를 보여주시면서 얼마 입금했냐고 통장보여달라고 하셨습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정보제공일자는 15년 10월 19일이고 통보유예기간은 16년 04월 19일입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15년 10월 19일부터 16년 04월 19일까지 소환장? 이나 출석요구가 없다면 무혐의라는데 저는 무혐의인지 아니면 법적처벌을 받아야하는지 궁금하고 또 이사건은 수사가 종료된건지 궁금합니다. 혐의는 불법토토입니다. 아직 조사는 받지않았습니다. 그냥 금융거래 정보동의 제공사실 통보서만 받았습니다. 수사가 종결된건가요? 통보유예기간 2016년04월19일까지 소환장이나 조사서가 안오면 무혐의로 판단하고 수사종결한다던데 알려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