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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가 되어 불송치 이유를 물어보니
사기 가해자가 지난달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판결 전에 가해자가 사망했으니 피해금을 돌려받을 명분도 없어진건가요?
남겨놓고 간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상담자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 피의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 금전 및 위자료는 유가족에게 민사상 청구할 수 있겠으나
유가족이 채무에 대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돌려받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더욱 자세한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