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가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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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형사고소하여 수사중에 가해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전 글입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님과 통화가 되어 불송치 이유를 물어보니 사기 가해자가 지난달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감도 안잡힙니다. 판결 전에 가해자가 사망했으니 피해금을 돌려받을 명분도 없어진건가요? 남겨놓고 간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나요. 가해자에게 가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방법이 없는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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