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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16. KBS 9시뉴스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으니 김호중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될까요?
김호중씨는 결국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국과수의 검사 결과나 술을 주문한 내역 등이 나온 상황에서 계속해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음주사실을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음주운전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그리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입증이 없다면 처벌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몇 퍼센트인지는 알 수 없더라도 적어도 처벌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과 같이 운전 종료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로 측정된 경우에는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공식을 이용하여 추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려면 어떤 종류의 술을 어느 정도의 시간동안 얼마나 마셨는지가 밝혀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수사기관에서 음주 장소의 CCTV 등을 확보하여 음주 장면을 일일이 확인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점들을 수사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김씨가 마신 술의 종류와 양 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 알코올의 흡수율·성별·연령·키·체중 등 개인마다 다른 요소들이 음주수치 추산에 영향을 주므로 이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확정을 해야 합니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가 아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최종 음주 시각으로부터 약 30~90분 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에는 시간당 0.008%~0.030%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 후 상당시간이 경과하여 음주측정을 하였는데 적은 수치라도 수치가 나온 경우라면 시간당 피고인(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0.008%의 수치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합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는 경우에는 30~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른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 상승속도는 알 수 없습니다. 개인마다 체질이 다르고 같은 사람이라도 마신 술의 종류, 술을 마신 속도, 함께 섭취한 음식의 종류와 양, 당시의 컨디션 등에 따라 알코올의 흡수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즉 최종음주시각으로부터 30~90분 사이에 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드마크공식을 통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산이 곤란합니다.
실제로 이와 같이 음주수치 추산을 위한 전제사실들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은 무수히 많습니다(대법원 2000. 6. 27. 선고 99도128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도2900 판결,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21도14074 판결 등).
결국 김호중씨의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김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위드마크공식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한 사건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운전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고 그 때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경우라도 음주를 지속한 시간과 음주량,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경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운전 당시 적어도 단속기준치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습니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6477 판결 등).
따라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씨가 많은 양의 술을 상당한 시간동안 마셨다는 점이 증명되는 경우라면, 이 사건 사고의 경위나 사고 후 김씨의 행동 등을 고려하여 적어도 단속기준치인 0.03%의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입증 곤란으로 처벌이 어렵더라도 김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였다는 점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유죄 인정이 어렵지 않은 다른 혐의에 대해 형을 정할 때 불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김호중씨가 큰 비난을 받는 것은 음주운전을 하였다거나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냈다는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기는커녕 계속되는 거짓말로 잘못을 회피하려고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김씨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데에는 주변의 잘못된 조언과 부추김도 한 몫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상황만을 벗어나려는 근시안적인 대응을 하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사건 전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그에 대해 계획을 세워 적절한 대응을 하여야지, 덮어놓고 범행을 부인하기만 하는 것은 결코 본인에게도 이로울 것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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