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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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 뺑소니로 구속된 사건의 항소심 

현승진 변호사

벌금/검사항소기각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수차례의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되고 불과 4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게다가 집행유예 중이어서 겁이 났던 의뢰인은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까지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어 제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한편 제1심에서 검사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하였는데 6월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검사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 징역 6월이 선고된 원심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의뢰인은 집행이 유예 되었던 1년 2개월의 형을 추가로 복역 해야했고, 게다가 검사가 지나치게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벌금으로 감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최소’ 1년 8월의 수감 생활을 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을 맡은 변호인으로서는 어떻게든 벌금형으로 감형을 받아야만 했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무면허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것을 고려할 때 제1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은 그리 무거운 형이라고 보기는 어려웠고 오히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기로 결정하고 제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한 사고후미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다른 판단이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양형에 있어서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 가능성이 없는 점, 사고의 피해자 역시 의뢰인을 용서하여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 선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적극 주장·입증하면서, 유사한 사건에서 다른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나 양형부당 항소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 등을 바탕으로 검사의 항소가 부당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파기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지 약 4개월 만에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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