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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치매초기인 아버지가 최근 아내(저희 어머니)와 둘째딸(제 동생)의 공모로 빚더미에 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 소유의 원룸건물을 위임장을 임의로 만들어 대리로 월세 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가로채 사용했고, 아버지 의지와 무관하게 건물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둘째딸은 아버지 핸드폰으로 명의도용을 해서 카드회사에 비대면 대출까지 몰래 받아서, 아버지는 실질적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남은건 대출이 70퍼센트 낀 아파트 한채와 카드빚 수천 뿐입니다. 변제 능력도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해자인 둘째딸이 아버지에게 현재 남은 유일한 재산인 거주중인 아파트를 본인에게 증여해주고, 아버지는 모든 빚을 자신이 한 것처럼 떠안고 자살해줄것을 요청하고 설득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해자인 둘째딸은 이 계획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무사를 찾아가 사해행위에 대한 구체적 조언과 유료상담을 받은 사실도 있습니다. 명의 도용도 문제지만, 저는 부모에게 자살을 교사하고 여러차례 끈질기게 설득한 것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합니다. 증거는 1) 가해자(둘째딸) 본인이 저에게 전화로 이러한 사실을 모두 말한 통화녹음과 첫째인 저에게 구체적으로 상속포기를 요구하는 내용. 2) 아버지(피해자)와 저의 대화 도중 해당 내용을 언급하자 아버지가 "맞다. 내게 그런말을 했고 나도 그러려고 했다"고 인정하는 대화 녹음. 여러개. 3) 자살을 요구받은 사실을 털어놓을 때 자리에 있었던 큰어머니와 사촌의 증언 ++아버지가 자살할 경우 현재의 재산과 빚은 어떻게 되며, 자살 직전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사해행위에 해당하게 되어 부동산을 몰수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상담해준 법무사가 있습니다. 수사에 포함이 될까요? 비밀유지의무가 있어 증언을 받기 어려울까요? 준비단계부터 자문을 받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으니 유사한 사례 경험이 많고 형법전문인 변호사님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 위증할 경우 영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