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법리 2가지 #댓글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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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처벌을 피할 법리 2가지 #댓글명예훼손 

김수열 변호사



댓글 명예훼손에 관련하여 정보 검색을 하시다가 이 글까지 오신 분들은 보통 고소를 당한 입장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준비한 이유는 단 1가지입니다.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침해가 서로 대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댓글 명예훼손 사건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고한 명예훼손 증거물이 있는 경우 처벌받는 것이 올바르다 생각하지요.

그렇기에 고소 대리와 방어 모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 법리적으로 모호한 판단 기준이 존재하여,

방어할 전략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기에' 억울하게 처벌받는 분이 계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지금부터 저희가 실제로 명예훼손 사건 1,2심에서 처벌 판결을 받은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이끈 방법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댓글 명예훼손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2가지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명예훼손은 표현의 자유, 인격권 침해가 대립되기 때문에

해당 법으로 처벌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의견이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댓글 명예훼손 고소를 받게 되면 2가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알려드리는 2가지가 무혐의를 노릴 수 있는 핵심입니다.

1. 성립요건

명예훼손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성, 특정성, 사실 적시

이 3가지가 필수적으로 성립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성립되지 않으면 처벌이 이뤄지기 힘듭니다.

따라서 각 요건들의 의미를 파악하여 빈 공간을 찾는다면 무혐의를 주장해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실제 저희가 맡은 사건에서 위 3가지 요건의 빈틈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한 전략을 공유해 드렸습니다.



2. 공공의 이익

저희는 "잘못을 잘못이라 하지 못한다면 올바른 사회가 아니다" 라는 견해를 갖고 있기에,

사실을 말했단 이유만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처벌을 받는 것은 다소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공공의 이익'의 목적성을 나타낸다면 처벌을 받지 않는 법리가 있습니다.

실제 이 법리를 이용하여 1,2심 모두 유죄 받은 사건을 대법원 무죄로 마무리한 판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명예훼손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법리 2가지"는 여기까지입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린 법리를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명예훼손 사건 특성상 유죄 판결이 날 경우 피해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수백만 원의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더 높은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생각지도 못한 배상액을 비롯해 수준 높은 처벌을 받는 것보단,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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