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출장을 간 지역에서 SNS를 하다가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매매를 하게 되었고, 이후 수사관으로부터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에 해당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과 아청성매수 협의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의뢰인과 피해자인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및 실제 만남을 가졌을 당시 미성년자의 용모와 대화 내용등을 검토하게 되었고,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정황 등이 존재하여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조사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수사관에서 사실 그대로 설명하였고, 담당 수사관도 의뢰인의 당시 상황을 이해하고, 조사 과정 자체가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3. 조사 이후,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피해자의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하였으나 수사단계에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공판단계에서 조심스럽게 피해자 부모님에게 용서를 구한 결과 최종적으로 더이상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의사를 밝혀 주시면서, 준비한 양형자료와 피해자 측의 합의서와 함께 의뢰인의 양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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