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전 여자친구 집으로 가게 되었고, 잠을 자고 일어난 후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를 하고 난 후, 전 여자친구와 다시 연락이 끊어지게 되었는데, 갑자기 수사 기관으로부터 강간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을 검토하고, 의뢰인이 상대방을 만나게 된 경위, 만난 후 있었던 사실 등을 정리하고, 상대방과 헤어진 후 주고 받은 메세지의 내용 등을 제출하면서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음을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이를 법리적으로 보충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불기소(증거불충분) 결정을 받아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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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일신 강남분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