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구입을 여러 번에 걸쳐 구매를 하게 되었는데, 얼마 간의 시간이 지난 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성착취물을 소지, 시청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바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사건 당시 의뢰인이 기억하는 사실 및 음란물을 구매하게 된 경위를 진술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단계가 끝날 때까지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재판부로부터 최종적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성범죄]성착취물소지등 선고유예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0503dba373419880d3c129-original-171160469983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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