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경찰조사 대응방법은
안녕하세요. 요즘 청소년 범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됨에 따라 경찰조사대응부터 매우 중요해졌는데요.만약 청소년이 범죄를 일으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사를 대동하여 함께 조사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청소년경찰조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범죄, 형사처벌 가능 나이
만 14세 미만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처분 중 6호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소년원 등 시설에 보내질 수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지만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생일이 지난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을지 형사처벌을 받을지는 수사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므로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청소년 범죄 경찰조사
검거된 뒤 첫 번째 절차는 경찰조사인데요 경찰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사에 송치합니다. 이후 검사가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 중에서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기소가 되면 형사재판을 받게 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기소가 되었다면 형사재판에서 소년보호사건에 해당할 사유(범행이나 가담 정도가 경미함, 교화가능성 높음 등)를 충분히 소명하여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아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소년이 사건 진행 중 19세에 도달한다면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없고 소년법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을 받을 수도 없으므로 사건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청소년 범죄 대응방법
청소년 재판에서는 소년법에 따라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이 중요하게 참작되며 소년의 특성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특히 소년보호재판에서는 맹목적인 옹호보다는 부모님의 보호능력이 충분하고 구체적인 보호계획 등 보호의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처벌을 피하거나 수위를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선 소년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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