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당했다면?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과거에는 정당한 훈육이나 지도로 인정되었을만한 행동도 현재는 아동학대로 신고, 고소, 고발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교권침해 이슈가 급부상한 최근, 이러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이 다소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유치원 원생이나 어린이집 원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교권침해와 무관하기 때문에 소위 서이초 사건, 주호민 사건 이후에도 고소, 고발 건수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 등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CTV가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모든 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해야 하므로 CCTV가 없는 어린이집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원은 CCTV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CCTV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이 때 만약 CCTV가 있는 유치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에는 우선 CCTV 영상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장이나 대표자가 신고, 고소당한 경우에는 즉시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예사되는 일자와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여 그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을 열람해보셔야 합니다. 한편 보육교사나 조리원 등이 신고당한 경우에는 원장, 원감 등 관리자나 사용자의 허가를 얻어 가능한 빨리 영상을 열람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행동 당시에는 아동학대라고 생각하지 않았어도 막상 CCTV 영상을 열람해보면 영상의 내용 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즉 CCTV 영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속히 CCTV 영상을 확인해보고 영상의 내용 상 무혐의를 주장할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 영상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하나의 행동이 아니라 다수의 행동이 학대 정황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 동석 하에 영상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사건에서 CCTV 영상기록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영상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그 내용이 법리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새부정황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CCTV가 없는 경우
CCTV가 없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한 경우라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만 4세 미만의 원아가 대부분인 어린이집과는 달리 유치원 원생의 경우 아직 미취학 아동이지만 대부분 만4세는 넘은 나이로 만3세 후반에서 만6세 전후의 연령이기 때문에 원생의 진술만으로도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린이집 원아의 진술은 증명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유치원 원생의 진술은 원생의 성장 정도, 진술의 일관성, 원생 진술의 오염여부에 따라 그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유치원 내에서 발생한 유치원 원생에 대한 성적 아동학대 사건에서 원생의 진술이 증거능력을 가지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는 아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아동이 최초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경위를 살펴서, 단서를 발견한 보호자 등의 추궁에 따라 피해 사실을 진술하게 된 것인지 또는 아동이 자발적, 임의적으로 피해 사실을 고지한 것인지를 검토하고, 최초로 아동의 피해 사실을 청취한 질문자가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특정한 답변을 강요하는 등으로 부정확한 답변을 유도하지는 않았는지,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됨으로써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하며, 아동의 경우 현실감시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서 상상과 현실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점, 특히 시기를 달리하는 복수의 가해자에 의한 성추행의 피해가 경합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피해 사실에 대한 기억 내용의 출처가 혼동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도 고려하여야 하고, 진술이 일관성이 있고 명확한지, 세부 내용의 묘사가 풍부한지, 사건·사물·가해자에 대한 특징적인 부분에 관한 묘사가 있는지, 정형화된 사건 이상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년 10월 26일 선고 2005다61027판결).”
위 판례에서의 피해 아동은 유치원 (세는 나이)5세반 아동으로 진술 당시 만3세에 불과하였으나 대법원은 아동의 진술이 일관되고, 피해 아동이 아니면 진술할 수 없는 세부 내용을 묘사하여 진술하였다는 점 등을 근거로 유치원 원생의 진술의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CCTV가 없는 유치원에서 아동학대 의심사건이 발생한 경우, 교직원이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할 경우에는 피의자인 교직원의 진술과 피해자인 아동의 진술을 근거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되므로 진술의 일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동이 어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동 진술의 증거능력을 배척할 것이라고 함부로 예단하면 안됩니다.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2006년 상기 대법원 판례 이후 법원은 미취학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경찰이나 겸찰은 법원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아동의 진술에 기반하여 아동학대 사건을 입건, 송치, 기소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CCTV 없는 유치원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 피고인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정할 것이 아니라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세부 정황에 대한 상담을 진행해본 후 무혐의, 무죄 주장이 가능한 경우라면 아동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여 무혐의, 무죄로 사건을 종결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무혐의, 무죄 주장이 어려운 경우라면 적절한 정상변론을 통해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1차 목표로하고, 아동보호사건 진행도 어려운 경우라면 소액 벌금형 방어 및 취업제한 미부과를 2차 목표로 설정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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