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헌법소원으로 취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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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헌법소원으로 취소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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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헌법소원으로 취소한다면 

이동규 변호사

공무원 기소유예 징계, 헌법소원으로 취소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일반인에게는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면 기소유예 처분만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을 징계하지 않고 승진시켰다가 전 고흥군수가 감사원의 수사요청에 따라 검찰수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절차는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 기소유예로 징계 위기라면 소청심사와 행정소송 등을 먼저 고려하실 텐데요 증거가 부족하거나 범죄성립 여부가 모호한 상황이라면 헌법소원으로 기소유예 기록 자체를 삭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사정을 봐서 기소를 미뤄주겠다는 의미로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죄가 인정되는 처분인 만큼 공무원 징계사유 중 품위손상등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청렴의무 위반, 성 관련 비위,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범죄는 공무원 임용령에서 특별히 징계규정을 마련하여 최대 파면까지 더욱 무거운 징계가 내려지며 일정 기간 동안 승진임용도 제한됩니다.

 

징계를 받은 뒤에도 특별승진임용에 제한을 받게 되는 등의 인사상 불이익이 지속됩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범죄 성립 모호하다면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는데요 의심의 여지가 업을 정도로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다소 의심가는 정황이 있더라도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죄를 인정하는 처분인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때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검사가 수사를 소홀히 한 채 부족한 증거만 가지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거나 범죄성립요건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면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어야 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으로 징계를 받아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 경징계로 처분수위가 감경될 수는 있지만 처분 자체를 받지 않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미 유죄가 인정되는 처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면 징계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이미 징계를 받았다면 징계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징계기록도 남지 않습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헌법소원으로 취소하는 방법

기소유예 처분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1. 청구 기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은 청구인 적격, 권리보호의 이익, 보충성의 원칙 등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 결정이 내려져 판단을 받아보지도 못한 채 사건이 종결되는데요 청구기간 내에 청구요건을 갖추어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면 헌법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청구 형식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가 어떤 것인지,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되는지 명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모호한 주장을 한다면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됩니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그 심판청구의 취지나 그 이유에서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기의 기본권을 특정하고, 소원제기인이 침해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공권력 담당기관의 작위 또는 부작위 등을 특정하여 밝힘으로써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헌법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1992.12.24.90헌마158).

 

헌법재판은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어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제기해야 하는데요 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는 위와 같은 주장을 구체적으로 펼칠 수 있는 헌법전문변호사인지 체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기소유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인용되면

헌법재판소가 공권력의 불행사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라 새로운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를 취소하라는 인용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기소유예를 취소해야 하고 기록을 삭제해야 합니다. 공무원 인사상 불이익의 원인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소유예가 취소되려면 헌법분야 전문성과 함께 형사분야 전문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형사법 전문가인 검사를 상대로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를 지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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