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자기 명의의 재산을 없애기 위하여, 악의적으로 자기 명의의 부동산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한 것이고,
이는 채권자를 해하기 위한 사해행위이므로 이러한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피고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해결
피고의 대리인으로서,
원고가 사해행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문제삼고,
설령 사해행위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선의는 추정된다는 법리를 주장 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의 의견대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기각시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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