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아닌 자가 월세를 받아감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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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아닌 자가 월세를 받아감에 대한 상담

자영업자입니다.제가게와 옆가게 사이의 공터가있는데(6평) 옆가게 (식당)임차인이 자기꺼라고 사용할려면 자기한테 월40만원씩 주고 사용하라고 해서 정말 식당소유인줄알고 2년넘게 월세를줌.알고보니 그땅은 제가게 건물주 땅이었음.돌려받기위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가 될까요?아님 민사소송해야하나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될까요?계약서는작성안했고 계좌송금했습니다.그 공터에 옆가게 간판이 세워져있어서 속았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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