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 가능여부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명시된 범죄로, 타인을 속여 재물을 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됩니다. 이 경우 옆가게 임차인이 공터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월세를 받은 점이 기망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수사가 진행되면 옆가게 임차인의 기망 행위 여부와 고의성이 조사됩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으로는 피해자가 실제로 속아 재산상 손해를 입었는지가 중요한데, 사용자가 실제로 2년 넘게 매달 40만 원씩 지불한 사실이 기재된 계좌 송금 내역 등은 유력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접수 시 이러한 증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의 필요여부
월세로 지급한 금액은 부당이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산이나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경우 그 이익은 반환해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통해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옆가게 임차인이 해당 공터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었다는 점과 송금 내역, 공터의 소유권 증명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이 진행되면서 피의자에게 형사적 책임이 확정되면, 이는 민사소송에서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