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주인이 아닌 자가 월세를 받아감에 대한 상담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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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주인이 아닌 자가 월세를 받아감에 대한 상담

자영업자입니다.제가게와 옆가게 사이의 공터가있는데(6평) 옆가게 (식당)임차인이 자기꺼라고 사용할려면 자기한테 월40만원씩 주고 사용하라고 해서 정말 식당소유인줄알고 2년넘게 월세를줌.알고보니 그땅은 제가게 건물주 땅이었음.돌려받기위해 경찰서에 사기죄로 접수가 될까요?아님 민사소송해야하나요? 변호사비가 얼마나 될까요?계약서는작성안했고 계좌송금했습니다.그 공터에 옆가게 간판이 세워져있어서 속았읍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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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님의 사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드립니다. ■ 문제 상황 ▶ 의뢰인님이 옆 가게 임차인으로부터 공터 6평에 대해 월 40만원씩 임대료를 지급 ▶ 해당 공터가 의뢰인님의 건물주 소유로 밝혀짐 ▶ 계약서 없이 2년간 계좌이체로 임대료 지급 ▶ 공터에 설치된 옆 가게 간판으로 인한 오인 ■ 해결 방법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한 임대료 전액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상대방의 기망 의도가 명확히 입증된다면 형사고소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형사합의금도 받아낼 수 있는 사안입니다. ▶ 당소는 유사 사건 다수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님께 최적화된 법적 대응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당소의 노하우로 사건을 신속하게 진행시켜, 실질적인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도 있으니,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전략과 예상 비용 등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로스쿨 졸 김동훈 변호사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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