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이라는 것은 결정서, 판결문 등을 하나씩, 그것도 글자가 명확히 보이게 해주는 것이 인증이라고 생각하여 하나씩 인증하여 해결사례를 올리고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글자도 알아볼 수 없는 결정서나 판결문을 나열하거나 결정서나 판결문 자체를 올리지 않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증을 하고 있습니다.****
****판결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호인으로서 제 이름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온전히 혼자서 이끌어 낸 사례만을 저의 해결사례로 올리는 것이니 참고 바라며, 고용 변호사가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만 들어간 사례라던 가 다른 변호사들과 함께 처리한 사건에서 제 이름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자신의 독자적인 해결사례인 것처럼 올리지 않습니다. 또한 착오가 없는 이상, 기존에 올렸던 해결사례를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해결사례인 것처럼 재차 업로드 하지 않습니다. ****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1년 정도 연인관계를 이어가면서, 만난 지 8개월 정도 되던 차에 심한 복통과 출혈 때문에 산부인과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산부인과에서 검사를 받으면서, 소위 말하는 '제자리암'이라고 불리우는 자궁경부 이형성증 2기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미 지출한 치료비와 수술비 등으로 1,069,954원을 청구하면서,
위자료로 3천만원을 청구 하였고,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 주었던 3,949,222원을 반환하라고 청구 하였습니다.
(합계금액 35,019,176원)
2. 사건의 해결
피고는 이미 요도염에 걸려 치료를 받은 적이 있었음에도 원고에게 자신이 보균자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었고, 이미 발병한 요도염의 진단에서조차 약을 먹다가 끊는 등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고의 상해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주장하면서 향후치료비 등을 포함한 위자료로서 3천만원을 지급할 것을 주장하였고,
원고는 35,019,176원에 대하여 피고를 상대로 전부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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