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방법 1가지 #SNS마약
[마약/도박]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방법 1가지 #SNS마약
법률가이드
마약/도박형사일반/기타범죄

[마약/도박] 최대치의 감형을 이끄는 방법 1가지 #SNS마약 

김수열 변호사



SNS로 마약을 구매 혹은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최근 성인뿐만 아니라 10대들 사이에서도 SNS로 마약을 쉽게 사고팔아 범죄에 연루되는 횟수가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했다면 최고 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며 검찰은 마약에 대한 엄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SNS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종 사이버 범죄 관련 형사사건에서 최선의 선처를 통해 교도소행만큼은 피한 방법을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기성세대에서 MZ로 세대교체가 이루어지면서, 마약 분야 또한 범행 수법을 기준으로 세대교체가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년간 자리 잡힌 새로운 마약 트렌드는 SNS를 통해 마약을 팔며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로 거래를 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일정 장소(좌표)에 마약을 두고 메시지를 남기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방식 등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이 유통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방법 모두 SNS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지다 보니 사이버 공간에 증거가 남아있게 됩니다.

이 말은 즉 막연한 혐의 부인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때문에 SNS 마약 적발이 된다면 막연한 혐의 부인보단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경찰 첫 조사부터 양형기준에 따라 선처 받을 사항을 발굴하여 전략을 모색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며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의 글을 읽고

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사실이 아닙니다.

최근 마약 사건은 보통 텔레그램 마약방에서 매우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활동하기에

근래 판결에서 '범죄단체(집단) 가입 및 활동으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따라서, 막연한 자백을 하면 '범죄 단체 가입 및 활동'으로 여겨 가중처벌의 대상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죠.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다음 과 같은 원칙을 지켜 판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 단약 의지 표명

  • 투약 횟수 및 양에 대한 정리

  • 범행 가담 동기

  • 공범 유무

  • 수사관 협조

위 요건을 지켜 경찰 조사에 임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고수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최선의 선처를 이끄실 가능성이 큰 것이지요.

이는 저희가 각종 SNS 마약 관련 범죄에서 활용하여 선처를 이끈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처음 겪는 상황, 낯선 장소, 압박 심문..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유리한 진술을 선택하여 선처를 이끌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더해 조사를 위해 꼼꼼히 준비를 해도 이미 불안한 마음의 상태에서 제대로 대답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다만 SNS 사건인 만큼, 사이버 범죄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고 그에 맞는 전략 경험이 풍부한 조력자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마약 거래가 온라인으로 이전하면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해야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열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0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