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은 직장내모욕을 당해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일 거라 판단됩니다.
하지만 '내가 당한 모욕이 모욕죄에 성립되는지' 이를 찾기 위해 정보를 탐색 중이실 텐데요.
인터넷에 너무 많은 방대하고 불확실한 정보로 인하여 '이걸 믿어도 되나'라는 생각하시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고소가 가능한지, 모욕죄 처벌 노하우를 정리해 드리고자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이 글을 끝까지 읽게 된다면 '법을 잘 알지 못해서'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하는 억울한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직장내모욕
처벌 가능한 '경우'
사람은 하루를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직장에 소비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발생한 모욕적인 언행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느끼는 상처와 고통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는 다른 형사사건과 비교했을 때 모욕죄 사건은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하여 고소를 하더라도 대응이 미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위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전문인 저희에게 의뢰를 해주셨는데요.
이때 의뢰인의 경우 상대가 '바닥 인생'이라는 발언을 포함하여 폭언을 일삼아 견디고 견디다 고소를 진행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분이 제일 먼저 질문하셨던 건
"이런 말로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고소가 진행 가능한 발언인지 물으셨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이런 말로도 고소가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모욕죄 사건은 중요한 2가지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특정성, 공연성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
불특정의 경우에는 수의 다소를 불면하고 다수인의 경우는 특정 여부를 묻게 됩니다.
더해 공연성은 개인 대화였을지라도 '전파 가능성'을 따져 성립을 인정합니다.
이후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지'입니다.
단순 신상정보뿐만 아니라 해당 상황 전후 관계, 피해자와 주변인들과 관계성까지 판단하여 피해자가 특정이 가능할 때 성립됩니다.
따라서 직장내모욕죄는 여러분이 느끼기에 모욕적인 언행을 들은 경우,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한다면 모욕죄 고소의 성립요건을 갖춘다고 할 수 있지요.
직장내모욕을 당하셨다면 오늘 전해드린 '공연성과 특정성'을 토대로 상황을 판별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요건은 '어떤 관점으로 상황을 바라보는지'에 따라 처벌 유무가 정해집니다.
실제 저희가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건도,
처음에 수사관의 개인적 판단으로 불송치 판결을 받았지만 저희가 판례와 법리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무혐의에서 벌금형 처벌로 이끌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이의 신청에서 주장한 법리를 담은 일부 내용을 아래 보여 드리겠습니다.
해당 글을 보시면 공연성 부분에 있어 상세한 법리뿐만 아니라,
어떻게 모욕죄를 성립시킬 수 있는지 중요 요인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직장내모욕 고소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모욕죄에 관해 판단하는 핵심 법리를 정리했는데요..
전해드린 법리를 어떻게 내 사건에 적용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는 것이 도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전과자 낙인을 피할 수 있는 핵심 전략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모욕] 배상을 받아내는 Tip #직장내모욕](/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4e62e8e4b2ec79966980d-original.jpg&w=3840&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