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와 절도죄, 강도죄와 공갈죄의 구분
강도죄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되어 있는 매우 중한 범죄인데 비하여 절도죄의 법정형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공갈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강도죄보다 그 형량이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강도죄, 절도죄, 공갈죄 모두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객체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으므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강도죄로 판단할 수도 있고, 절도죄나 공갈죄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재물을 그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하였다가 범죄혐의가 드러나어 입건되었다면 피의자 입장에서는 강도죄보다는 절도죄나 공갈죄로 입건되어야 향후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유사한 사안이 강도죄로 인정된 경우와 절도죄로 인정된 경우 또는 강도죄로 인정된 경우와 공갈죄로 인정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죄와 절도죄
소위 날치기 범죄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는 강도죄로 입건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절도죄로 입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날치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행이 인정되면 강도죄가 성립하는 반면, 피해자가 날치기 범행 결과 상해를 입더라도 이러한 상해의 결과가 날치기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면 절도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날치기 범죄를 강도죄로 판단한 사안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소위 ‘날치기’와 같이 강제력을 사용하여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가 때로는 파해자를 넘어뜨리거나 상해를 입게 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 억압을 목적으로 함이 없이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경우라면 이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에 불과하지만, 날치기 수법의 점유탈취 과정에서 이를 알아채고 재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상대방의 반항에 부딪혔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억지로 재물을 뺏앗은 행위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재물을 강취한 것으로 강도에 해당한다.
날치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탈취하면서 가방을 놓지 않고 버티는 피해자를 5m 가량 끌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무릎 등에 상해를 입힌 경우, 강도치상죄의 성립이 인정된다(대판 2007도7601).”
한편 날치기 범죄에서 강도죄 성립을 부정하고, 절도죄만을 인정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들이 승용차에 승차하여 마침 그 곳을 지나가는 피해자에게 접근한 후 갑이 창문으로 손을 내밀어 손가방 1개를 낚아채었는데, 이에 피해자가 위 가방을 꽉 붙잡고 이를 탈환하려고 하자, 을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버림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손가락에 골절상을 입게 한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차량을 이용한 날치기 수법의 절도시 점유탈취의 과정에서 우연히 가해진 것에 불과하므로 강도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3도2316).”
강도죄와 공갈죄
강도죄의 폭행·협박은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여야 하고, 그 결과 피해자는 재산을 자의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이 점이 상대방의 의사를 제한하는 정도로 족한 공갈죄와 다릅니다.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인가의 여부는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인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강도의 고의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폭행·협박이 객관적으로 공갈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접근하여 미리 준비한 돌맹이로 안면을 1회 강타하여 전치 3주간의 안면부 좌상 및 피하출혈상 등을 입히고 가방을 빼앗은 것이라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을 정도의 폭행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강도죄 성립을 긍정하였습니다(대판 86도2203).
그러나 을이 병에게 27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갑 등 3인에게 문제해결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이에 갑 등 3인은 주간에 병을 승합차에 강제로 태운 후 돈을 주지 않으면 생매장시키겠다고 하면서 공동묘지로 가는 도중에 병의 요구에 의하여 캔 맥주를 사주고, 병과 고모를 대면시켜주고 고모로부터 추가입금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갑이 돈을 받은 다음 확인서까지 작성해 준 경우라면 공갈죄에 있어서의 폭행과 협박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퐁행·협박이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불능케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강도죄 성립을 부정하였습니다(대판 2001도359).
같은 맥락으로 피고인이 비록 칼을 내보이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내 돈을 돌려줘.”라고 요구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시계를 벗어달라고 하였으나 시계는 안 준 사실로 보아 그의 협박의 정도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함에 족한 협박이라고 볼 수 없으니 피고인을 강도죄로 처단할 수 없다(대판 76도1932)고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유사한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법리적으로는 강도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있고, 절도죄나 공갈죄만 성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탈취하다가 강도죄로 입건된 경우 사안이 모호하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절도죄나 공갈죄로 입건 죄명을 변경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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