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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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어떻게 대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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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어떻게 대처할까. 

조기현 변호사

체 및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 어떻게 대처할까.

아동학대에는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도 존재합니다. 정서적으로 아동학대를 당한 아이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기 힘든데요.오늘은 신체적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정서적 아동학대가 같이 있을 경우,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기준은

신체적 아동학대보다 정서적 아동학대의 경우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애매합니다. 먼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정의와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3조 제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아동복지법 제17조 제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위와 같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해 대법원에서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되는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판례: 대법원 201513488 판결 ]

- 유형력 행사를 동반하지 아니한 정서적 학대행위와

- 유형력을 행사하였으나 신체의 손상에까지 이르지 않은 정서적 학대행위를 나누면서

- 그 행위가 아동의 정신건강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위에서 유형력이란 사람의 물리력을 뜻하며, 꼭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아도 성립됩니다. 따라서 아동의 정신건강을 헤칠 위험성만 가지고 있어도 학대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던 고정식 의자에 30분간 강제로 앉힌 보육교사 또한, 1심에서 아이에게 신체적, 정신적 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2심 재판부는 "고정식 의자에 않혀질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신체를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움직일 수 없게 된다""사건 당시 피해자는 만2세에 불과했는데 유아인 피해자가 가만히 앉아 교육에 집중하길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리함을 어지럽히거나 뛰어다녔다는 이유만으로 의자에 앉힐 필요성이 있다 보기 어렵고, CCTV를 보면 피고인은 지도 편의를 위해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른 지도 방법 시도 여부, 유독 피해자만 의자에 앉힐 이유, 피해자 상태 지속 확인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히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50만원을 선고하였다고 합니다.

 

만약 이러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아동학대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사건의 개요

어린이집 보육교사 A는 피해아동이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아동이 깔고 있던 요를 잡아당겨 아동이 반바퀴 굴러 떨어지게 한 점, 테이프를 뜯었다는 이유로 엉덩이를 수 차례 때린 점, 음식을 먹다 바닥에 흘렸다는 이유로 손가락을 찍듯이 때린 점 등의 총 64회의 신체학대와 더불어 욕설 등의 정신적 학대로 어린이집 피해아동 4명에게 정신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2) 조기현변호사의 목표: 집행유예

3) 사건 결과: 집행유예

4) 조기현변호사의 입증

 

먼저, 피해 아동이 많다는 점, 한 번의 학대행위가 아닌 수차례 계속된 학대행위, 64회에 이르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반복성이 있었다는 점, 신체학대와 더불어 욕설 등으로 정신적 학대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을 때 실형을 살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CTV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A는 상당한 정도와 반복된 학대행위를 저질렀기에 무작정 부인하는 방향이 아닌 오히려 학대에 대한 일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가되, 내가 인정한 잘못의 범위를 넘어서는 혐의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받아야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조기현변호사는 A를 대신하여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인 점,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A가 지금까지 어린이집을 졸업시켰던 아동들의 부모들의 탄원서 등을 토대로 양형사유의 이유로 재판부에 적극 주장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고, 목표하는 바인 집행유예를 받아 실형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체 및 정서적 아동학대 대한 대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당한 정도의 아동학대 행위을 저지른 경우라면 막연하게 범행을 부인하는 것이 아닌, 저지른 죄에 대하여 인정한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학대행위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나간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잘못을 넘어선 혐의를 받지 않도록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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