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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부동산 가압류 해제

개인회생전 3개월 연속 지속되는 카드사 연체로 인해 아파트 가압류를 당했습니다. 사건 번호가 나오면 가압류가 안되는줄 알고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회생만 결정되면 끝나는줄 알고 있다가 얼마전에 가압류가 된걸 알았구요. 개인 회생 신청후 인가 결정 이 났고 회생 60회중 12회차 납부인데 가압류 해제 가능할까요? 한고비 넘어 한고비라 정말 힘드네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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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면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집행법원에 아래 서류를 첨부하여 가압류 해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결정문 1. 인가결정확정증명원 1. 채권자목록 등본 1. 가압류 결정문 1. 신청서 부본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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