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를 찾아오신 의뢰인께서는 경기도 오산시 원동 산 42-1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측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사건 사업추진 중 토지관련 문제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은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됨을 보장하고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48,400,000원의 금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셨습니다.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오산원동7구역 지역주택조합 측은 이 사건 가입계약 당시 의뢰인에게 '이 사건 사업추진 중 토지관련 문제나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지 못하여 본 사업이 무산될 경우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은 일체의 위약금 없이 전액 환불됨을 보장하고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였는데, 이 증서에 기재된 환불보장 약정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총유물의 처분행위로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은 위 환불보장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의뢰인을 기망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망행위를 그 이유로 하여 피고 측은 의뢰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부담금 48,400,000원을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에게 기지급 받은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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