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은 경기도 화성시 배양동 61-1 일원에서 가칭 '남수원 이지더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피고 측의 사업에 따라 신축될 아파트 중 각 1세대를 분양받을 목적으로 각각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하신 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 35,000,000원씩의 금원을 조합 측에 지급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사업 관련 분양홍보관에는 '설립인가 완료, 지구단위 완료, 토지확보 완료, 2020년 상반기 사업승인 접수'라고 기재되어 있는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었고, 위 분양홍보관에서 분양상담사로 근무하였던 자는 의뢰인들에게 "피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 중 95%에 상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까지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배양동지역주택조합 측이 진행하는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피고 측은 이 사건 각 가입계약 체결 당시 의뢰인들에게 마치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토지확보가 완료되었다는 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 체결 당시 토지확보율이 48.59%에 불과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계약은 피고의 기망에 의한 것이거나 동기의 착오로서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의뢰인들은 이 사건 각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적극 주장하여,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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