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최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고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학무보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학교, 학원, 예체능 교습소, 문화체육시설의 교강사들도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 고소당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 아동이 다른 학교나 시설의 교육대상인 아동, 청소년과 달리 그 연령이 가장 낮은 영유아로 진술을 하기 어려운 나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경우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CTV 영상 확인
어린이집 보육교사 선생님이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CCTV에 어떠한 영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일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나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출동해서 CCTV 영상부터 확보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이전에 원장이나 사용자의 협조를 통해 혐의를 받고 있는 보육교사 선생님이 경찰보다 먼저 CCTV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후 수사가 진행될 때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원장이 CCTV영상을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육교사가 요구할 때 CCTV 영상을 보여줄 법령상의 근거가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원장이 보육교사의CCTV 열람에 협조하지 않으면 보통 경찰이나 학부모가 CCTV 영상을 먼저 보게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때는 반드시 변호사 조력 하에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선생님도 CCTV 영상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CCTV 영상이 가장 중요한 증거인 어린이집 아동학대사건에서 영상 자체를 확인하지 못한다면 향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서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 진술을 하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것인가, 인정할 것인가
CCTV영상의 열람, 또는 학부모의 특정행동에 대한 민원제기나 신고 등으로 자신의 어떠한 행동이 아동학대 혐의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는 아동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는 인정하고 정상변론을 전개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인할 경우에도 특정한 행동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예컨대 아동이 식사시간에 식사를 거부하고 다른 아이들의 식사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아동을 자신의 자리에 앉히는 행동을 하였다면 이 때 다소 거칠게 아동을 잡아당겨 앉혔다고 하더라도 이는 식사지도 중 발생한 행동으로 정당한 훈육의 범위 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하는 것이지, 아동을 잡아당기는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교실, 급식실, 운동장 등 내외부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 선생님의 일거수일투족이 녹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를 부인하였다가 CCTV나 피해아동이 집에서 한 진술 등으로 특정 행동이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게 되면 향후 진행되는 진술의 신빙성이 모두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한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받는 행동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이 아닌 그러한 행동이 어린이집 원아들에 대한 정당한 훈육의 일환이었음을 소명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만 이러한 경우 어디까지가 정당한 훈육인지에 대하여 무턱대고 주장하는 것을 설득력이 없으므로 정당한 훈육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기준과 우리 법원의 판례를 뒷받침하여 선생님으 진술을 조력해줄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한편, 혐의를 부인하기는 어려운 경우에는 정상변론을 통해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해야 합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소년보호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처럼 일반적인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지만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게되면 혐의를 받는 선생님이 종국적으로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그 처분이 범죄경력에 남지 않으므로 소위 전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호처분으로 사건이 진행되면 법원은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사실 아동학대사건으로 보육교사 등 교강사가 처벌받게될 때 형사처벌 그 자체보다 더 두려운 것이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관련시설이 매우 폭넓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게될 경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여러기관 및 시설에 취업이 불가능하여 생계유지조차 곤란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명령 자체를 부과할 수 없는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는 1차적으로는 담당검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일단 보육교사 선생님이 경찰조사단계에서 아동학대 혐의 자체를 부정하기 어려워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게되면, 담당검사는 해당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송치할수도 있고, 일반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검사를 설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단계에서 담당검사를 설득하지 못하여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다고 하더라도 담당 법원도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보호사건으로 재송치할 수 있으므로 그때는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다른 다양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를 선임해야 받아야 변호사로부터 실익있는 조력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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