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이 리그오브레전드를 하다가.. 화를 너무 내버렸어요. 그런데 좀 심하게 성적인 욕설을 하는 바람에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고소당했습니다. 확실하게 무혐의를 받아주실 변호사님께 사건 의뢰를 드리고 싶습니다.
1. 문제 상황 진단

- 피의자는 위와 같이 성적인 욕설을 하였음
- 단순 분노, 조롱, 모욕목적이라 보기 어려운 취지의 "남-녀 커플을 조롱하며 성행위를 암시하거나. 여성 유저의 신체부위를 비하하는 욕설"을 이어가 성적인 목적을 부인하기 다소 곤란
2. 해결책
- op.gg에서 피의자가 당시 플레이한 '미드라이너'가 ace였고 피해자 서포터(나미)의 순위는 10th로, 실력차이가 매우 크다는 상황 확인
- 피의자가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서포터, 듀오였던 원딜러(루시안)의 실책으로 인해 결국 게임은 패배하였음
- 피의자와 피해자일행은 랭크게임을 돌리고 있었기 때문에 패배가 매우 민감하게 작용할 상황이었음
- 최초에 피의자는 피해자 일행에게 존댓말을 하며 조언하였으나, 피해자 일행이 이를 무시하며 무리하며 짤리거나 다이브당하여 상대 바텀(드레이븐, 타릭)에게 킬을 내어주었음
- 위와 같은 내용을 모두 수사관에게 설명함으로써 온라인 게임의 시스템과 문화, 그 가운데 숨어있는 성적인 용어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성적인 욕설이 정말 성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주장할 필요가 있었음
: 상대방 플레이어를 킬 - 따먹었다
: 상대방 플레이어에게 죽임을 당함 - 대준다.
(ex. 원딜 왜케 허벌임? 자꾸 대줌? 의 의미는 "우리팀 원딜은 왜 자꾸 죽어주냐?"라는 항의의 표시임)
: 압도적으로 패배했다 - 강간당했다.
3. 대응
- 사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수사관에게 리그오브레전드의 게임문화와 시스템, 각 포지션별 역할 등에 대하여 사전 설명
- 모의피의자신문을 통해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대응
- 피의자신문에 동행하여 성적인 목적이 없다는 피의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생길 수 있도록 조력
4.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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