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내용증명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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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강물 대표 변호사
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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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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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신 가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싶어도 과연 효력이 있을지, 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는지 그 발송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발송한 사실을 증명하는 제도이지, 발송한 내용의 진위까지 증명하는 제도가 아님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내용증명의 기능 및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전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되기에
또한, 내용증명을 통해 증거를 보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내용증명의 강력한 역할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543조에 따르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해야 합니다.
이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추후 소송에서 계약의 해지에 대해 다툴 때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해지에 대해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이므로, 공식적인 문서로서 강력한 증거보전의 역할을 다하게 되는 것이죠.
이외에도 상대방의 무능력, 사기, 강박으로 인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도 취소의 의사표시인 통보의 수단이 됩니다.
계약의 해지나 취소 외에도, 채권 양도를 하게 되었을 때 내용증명을 통하여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데요.
민법 제450조에 따르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용증명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권리가 소멸하는 시효 중단하는 효과 있기에
더욱이, 내용증명은 시효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권리 대부분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는데, 이를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청구, 가압류 또는 가처분, 압류, 그리고 승인 등이 있는데요. 민법 제174조에 따르면,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최고를 한 뒤 6개월 내 재판상의 청구 등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면 권리가 소멸하는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내용증명 이후 6개월 내 반드시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등을 하여야만 시효가 중단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수원내용증명변호사의 검토 후 내용증명 작성하기
비록 내용증명은 법적인 효력이 없으나, 어떤 목적으로 활용 하는지에 따라 법적인 효력보다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실무에서는 민사 소송을 위한 명확한 증거 보전을 위해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하지 않으면 오히려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어, 추후 소송까지 나아갔을 때 소송 준비가 더욱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증명에서 부터 관련 소송까지 많이 준비해 본 수원내용증명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첫걸음입니다.
내용증명과 관련한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시지 않게끔 온 힘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원내용증명변호사 누구를 선임해야 할지 고민 중 이시라면, 아래의 번호로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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