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소기간 놓치면 안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법률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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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기간 놓치면 안되는 이유, 민사소송변호사 법률 상담 

안민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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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항소기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민사 소송을 진행하다 억울한 판결을 받았을 때, 이 판결에 대해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때 재판이 한 번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완전히 확정된다면 오히려 억울하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3심제도를 채택하여 같은 사건에 대해 3번까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항소하여 2심에서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며, 2심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에는 상고를 통해 3심에서 다시 판결을 내려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1심이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2심의 항소심은 지방법원의 합의부에 의해 재판이 이루어지며, 1심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2심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3심인 상고심은 모두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에 관해서도 판단을 하게 되지만,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관한 판단 없이 법리해석의 검토만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법은 소송절차의 안정과 정확하고 신속한 판결을

도모하기 위해 항소 및 상고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언제 인지, 그리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항소의 효력, 보완 방법, 민사소송 항소 시 준비사항에 대해 아래에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민사소송 항소, 2주 안에 해야하는 이유


민사소송법 제396조에 따르면,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민사소송 항소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합니다.

이때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 항소라는 조건은 항소장이 원심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항소장은 항소하는 법원이 아닌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항소가 받아들여진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항소장이 원심법원이 아닌 항소법원에 잘못 제출되어 원심법원으로 송부되었다면, 원심법원에 항소장이 도달한 시를 기준으로 항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항소장 제출 기관에 대한 착오가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항소가 문제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의 양식을 갖춰서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항소장의 양식과 관련에서는 우리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97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장에는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제1심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한 항소의 취지를 기재하여 제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항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2항에 따르면, 항소인이 항소를 보정하는 기간 내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각하”란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청구 자체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 자체를 배척하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하였다면 법원에서 이를 아예 판단하지 않은 채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법원의 항소 각하명령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399조 제3항에 의하여 즉시항고가 가능하나,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즉시항고가 받아들여 지기는 어려우니 민사소송 항소기간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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