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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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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소송에 대하여(123) 

송인욱 변호사

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 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는 규정이 있는바, 사실상 취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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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 13360 판결)를 통해 명의신탁자가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들에게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기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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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기에 대법원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 501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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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히 한정승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애란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 9491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한정승인 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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