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는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 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 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 2016.3.29, 2019.8.27>는 규정이 있는바, 사실상 취득에 대한 해석이 중요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그 사실상의 취득자가 3자 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의하여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신의 명의로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두 13360 판결)를 통해 명의신탁자가 형식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매도인들에게 매매 대금 전부를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기에 취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그렇기에 대법원은 '원고가 갑으로부터 그가 경락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상, 설사 위 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구 근저당권이 실행된 결과 갑에게 경락된 것으로서, 원고가 갑에게 채무를 모두 변제하고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환원 받는 방법으로 위와 같이 다시 양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이다.'라는 판시(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누 5016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4. 특히 한정승인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정승인을 받은 상속인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제1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고 그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딸 강애란이 그의 아들로서 차순위 상속인 지위에 있는 원고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한정승인을 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원고는 그 한정승인의 효과로서 위 부동산을 상속에 의하여 취득하였고 위 부동산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을 한정적으로 규정한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소정의 비과세 대상으로서 ‘1가구 1주택’ 또는 ‘자경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로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는 판시(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 9491 판결)를 통해 기준을 세워 주었던 바, 한정승인 시 부동산 취득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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