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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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진구 소재 지역주택조합 상대 분담금 반환 단체소송 승소 

오인철 변호사

승소

서****

저를 찾아오신 의뢰인들께서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과 각 가입계약을 체결하시고,

'본 조합 또는 업무대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상기 조합원이 본 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까지 교부하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거라고 믿은 채, 조합원 분담금 등의 명목으로 각각 149,500,000원씩의 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피고 지역주택조합 측의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이에 ​의뢰인들은 정식 민사소송을 통하여 기 납입한 각 금원의 반환을 원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의 사건을 수임한 저는,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 상의 조합원 분담금 환불보장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관한 총회 의결이 필요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에 불과하였습니다.

한편,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과 안심보장증서의 약정은 경제적, 사실적으로 일체로서 행하여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안심보장증서가 무효임에 따라, 이 사건 각 조합원 가입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 측은 의뢰인들로부터 위 각 계약에 근거하여 지급받은 이 사건 분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주장한 바,

​​​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피고 측은 의뢰인들에게 기지급 받은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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