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오해를 받아 '명예훼손'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JY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정식 의뢰하여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정확한 사실 확인 및 추후 대응 방안 설정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허위 사실을 적시한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과 비교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게시물을 부착하게 된 경위와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 및 계획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본 변호인이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즉, 의뢰인의 행위는 허위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위법성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이 아닌 점
▲ 의뢰인이 주장한 내용은 개인의 이익보다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인 점
▲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행위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혐의임을 입증할 수 없는 점
등을 피력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을 처분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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