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게 되었고, 과거 동종 이력이 있던 의뢰인은 법리적인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혐의사실 파악 및 이후 대응 방안 마련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거 동종 범죄의 이력이 있어 사실상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이에 본 변호인은, 음주 후 차량에 탑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대한 선처받을 수 있도록 변호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반복되는 음주 사고에 따라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엄격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의응답을 사전 전달했으며, 무사히 진술을 마칠 수 있도록 의뢰인과 함께 조사기관에 동행하였습니다.
▷ 유리한 증거 자료 확보 선처 피력
의뢰인은 음주 후 차량 운전석에 탑승하여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동종 전과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사회 구성원으로써 비교적 성실한 사회생활을 해온 점
▲ 의뢰인의 범행으로 인적 및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 및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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