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라는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채팅을 전달한 혐의로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안 모색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경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담당 수사기관과의 소통 및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의 사건 대응 방향을 잡는 데에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토대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철저히 세워 불리한 처분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 경찰조사 대비 및 동행
경찰조사에서 진술한 모든 내용은 피의자신문조서에 기록되기 때문에 이후 진술을 번복한다면 불리한 결과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일관성과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경찰 조사의 예상 질의응답을 전달해 드리며 의뢰인이 유리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움 드렸습니다.
▷ 유리한 정상 확인 및 무고함 피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은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등 전혀 모르는 관계로, 의뢰인의 발언에 직접적인 '성적 욕망'이 개입되었다기보다는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발언은 분노를 표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보이는 점
▲ 의뢰인이 음란한 채팅으로 오해할 수 있는 글을 전송한 사실은 있으나 그 이유만으로 성적 욕망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의뢰인의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혐의에 성립한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고함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러한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처분받고 무사히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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