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가격해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실관계 확인 및 대응 방향 수립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 및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와 정확한 혐의를 특정하였고, 이후 대응 방향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의뢰인이 받게 된 '특수상해'의 경우,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자칫 실형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피력하고, 진실하게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전달하며 극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 피력
본 변호인은,
▲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재산상 손해를 위자한 점
▲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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