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계약을 체결한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이 의뢰인은 가계약만 체결하고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는데, 분양사 측에서 계약금을 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면서 본 계약금 지급을 유도하여 본 계약금의 일부인 1,000만 원을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지만 본계약 성립으로 인해 위약금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 녹음해놓은 자료가 있었고, 계약서에 본계약 성립을 위한 요건들이 있는데 분양사 측에서는 이런걸 무시하고 의뢰인에게 계약성립을 유도하기 위한 꼼수를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분양사를 상대로 사기를 원인으로 한 계약취소에 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분양사는 소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바로 의뢰인에게 수령한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소송이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2월에 빼앗긴 10,879,000원을 다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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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재천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