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이스피싱와 관련한 지급정지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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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이스피싱와 관련한 지급정지사안)
해결사례
사기/공갈

채무부존재확인의소(보이스피싱와 관련한 지급정지사안) 

박재천 변호사

원고청구인용

서****




본 사안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사안입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하여금 돈을 편취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피해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의뢰인에게 순순히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돌려받은 돈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다른 피해자에게 기망을 하여 속은 다른 피해자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돈을 돌려주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사기 피해 신고를 했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계좌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하여 지급정지를 시켜놓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당장 자신의 돈을 인출할 수도 없게 되고, 다른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위험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주장하였고, 이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지급정지는 풀리게 되어 묶인 돈도 인출할 수 있게 되었고,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에 따라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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