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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물건구매 담당 공무원입니다 얼마전에 경찰조사를 받고 왔는대 혐의는 뇌물수수죄입니다. 조사 받은내용은 1. 업자하고 밥먹었느냐 ㅡ 3번. 제가 다 결재함 2. 수의계약 몇번 체결했냐 ㅡ 4년 동안 10번정도 3. 수의계약 한거 중에 카톡으로 3프로 단가를 높여서 다시 보내라고 했는대 사유는 ㅡ 저는 사업부서 담당으로서 예상견적을 받아서 계약팀에 보내야하는대 계약팀에서는 일정금액 3~5프로 할인해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해서 저는 최저 3프로 할인을 될금액을 높여서 보내야 한다. 최종적으로 계약팀에서 4프로 깍은 금액으로 계약 체결됨 혹시 이런정도 내용으로 송치가 되는 상황일까요? 제가 뭐 수뢰한 금액도 없고 단지. 직무관련성. 수의계약을 줬으니 대가성이 된다고는 하지만 요건 구매담당이면 당연한 업무인대... 억울해서 잠도 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