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피의자)은 어플을 이용하여 여성과 채팅을 하게 되었고, 상대방 여성에게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메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성폭력처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입건되어 조사를 앞두고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2. 의뢰인(피의자)과 상담한 후,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의 내용이 성적수치심을 일으키기에는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고, 경찰 조사에 출석하여 당시 의뢰인이 보낸 메세지의 내용이 어떠한 의미로 보냈는지를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다르게 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담당 검사는 의뢰인과 변호인의 주장대로 당시 메세지의 내용이 불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무혐의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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