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소년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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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소년범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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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제추행 소년범죄] 성공사례 

김정환 변호사

소년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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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의 사건 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은 19세 미만의 범죄소년으로, 피해자에 대한 '특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형사 처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이후 절차에 대해 자문하고자 본 JY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2. JY법률사무소의 조력

▷ 사건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의뢰인은 다수의 피의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폭행하는 등 그 책임 범위가 상당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소년 보호 재판을 통한 보호처분과 형사재판을 통한 형사처분이 모두 가능한 나이로, 초기에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였는데요.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본 의뢰인은 피해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언급하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욕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고소는 적법하게 취소될 수 있는데요. 이를 잘 알고 있던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아 양형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 유리한 양형 근거 확보 및 제출

의뢰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 의뢰인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고, 피해자를 위해 피해 배상금을 공탁한 점

▲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을 잘 보호하고 선도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점


등의 양형 사유가 있는바, 본 변호인은 이를 근거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3. 결과

이와 같은 변호인의 노력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 재판을 통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닌, 소년법에 의한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소년부 송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처벌 수위

▶소년법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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